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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등 철야조사/배종렬씨 자수/근기법 위반 오늘중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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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등 철야조사/배종렬씨 자수/근기법 위반 오늘중 구속

입력
199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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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과정 추궁/타인명의 회사 주식소유자도 곧 소환한양그룹 배종렬회장(53)의 임금체불 등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이범관부장 김우경검사)는 10일 하오 배 회장이 자수함에 따라 임금체불과 공금횡령 등 혐의를 철야 조사했다.

검찰은 11일중 배 회장을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한뒤 회사공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했거나 주식에 투자한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배 회장은 김경회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자수의사를 밝힌뒤 하오 10시50분께 서울지검에 출두했다.

검찰은 배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주인 경기 여천·이천,충북 영동·옥천 등 전국의 1백70필지 28만4천7백91평의 명목상 지주 31명을 철야 조사한데 이어 이날 20여명을 추가로 소환,명의를 빌려준 경위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또 배 회장이 (주)세반콘크리트·풍한개발·유덕종합개발 등 10개 기업을 친인척명의로 운영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관계회사의 주식소유자들을 소환,자금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주)한양의 강법명 전 사장(58)과 자금부장 등 직원 5명도 소환,배 회장의 공금횡령혐의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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