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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주 취득 7년후 처분가능/재무부,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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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주 취득 7년후 처분가능/재무부,내달 시행

입력
199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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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0일 우리 사주의 처분제한기간을 크게 완화,현재 퇴직시에만 처분할 수 있도로 돼있는 것을 오는 7월1일부터는 우리 사주를 받은지 7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7년이 지나기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시점에서 처분할 수 있다. 또 결혼이나 주택마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현재 취득후 3년이 지나야 처분이 가능한데 이 기간도 2년으로 단축키로 했다.아울러 증권회사 임직원들은 지금까지 공모주 청약예금에 가입,청약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행위가 금지돼왔으나 7월1일부터는 허용된다.

투자자문회사는 반드시 증권관계 박사 교수 석사 등의 전문인력을 5인 이상 채용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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