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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부분임금」 철회/파업땐 무노무임 고수/이 노동 강력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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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부분임금」 철회/파업땐 무노무임 고수/이 노동 강력시사

입력
1993.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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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9일 최근 도입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무노동 부분임금제를 철회키로 했다.노동부는 이에 따라 20여일째 파업사태를 빚고 있는 두원정공과 지난 5일부터 부분조업 중단상태인 현대정공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노동 무임금원칙의 현실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쟁을 통한 검증을 거친 것으로도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혀 무노동 부분임금제 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시사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18일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임금 2분설에 따른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나 판례에 맞게 파업중에도 최소한의 생활보장적 임금을 지급하는 무노동 부분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노사분규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반대했으며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도 이견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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