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이범관부장·김우경검사)는 9일 거액임금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한양그룹 배종렬회장(53)이 3백58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무리한 공사를 강행,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했으며 회사자금을 빼돌려 제3자 명의로 1백66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이날 배 회장을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했으나 잠적함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하고 전국에 지명수배했다.★관련기사 2면
검찰은 또 서울 중구 정동 (주)한양본사 및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H동102호 배 회장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회사 경리장부 등 관련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배 회장이 검거되는대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한뒤 회사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횡령혐의를 추가키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배 회장은 지난해 3월께부터 지난 4월까지 (주)한양의 상시근로자 4천7백여명,평균 일용근로자 2만여명의 노임·상여금 및 퇴직금 등 모두 2천38억원을 체불했으며 이중 3백58억원을 청산하지 않은 혐의다.
배 회장은 또 (주)한양에 무리한 공사를 강행케 함으로써 지난 1년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15명에 이르는 등 모두 1백73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했다.
검찰은 배 회장이 산업합리화 기업으로 지정된 후인 87년 3월부터 92년 6월까지 제3자 명의로 1백70필지 28만4천7백91평의 부동산을 1백42억여원에 매입했으며 86년 8월∼93년 2월중 실립된 친인척 명의의 관련회사에 24억원의 주식을 출자한 점을 중시,자금의 출처를 정밀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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