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구청공무원·업자결탁/시영아파트 불법분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구청공무원·업자결탁/시영아파트 불법분양

입력
1993.06.09 00:00
0 0

◎서울시의원 “거액뇌물” 폭로서울시 구청공무원들이 부동산업자들과 결탁,시영아파트를 불법 분양해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서울시의원이 폭로,시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8일 속개된 서울시의회 제6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에 나선 김수복의원(민주·관악을)은 『동대문구청이 91년부터 92년초까지 관내 소방도로 개설 등 10여건의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부동산 업자들이 공모,허위로 입주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격이 없는 건물주 38명,세입자 33명 등 71명에게 시영아파트 및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불법발급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난달말부터 자체 감사를 벌이는 한편 지난 1일 동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문구는 자체감사결과 현재까지 김 의원이 주장한 건물주 38명중 10명이 입주권을 부정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를 일으킨 동대문구 주택정비계장 오세택씨는 지난달말 사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오씨는 부동산업자인 윤모,정모씨를 부하직원으로부터 소개받아 입주권 불법발급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