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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로,양육권 소송 승소/뉴욕주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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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로,양육권 소송 승소/뉴욕주 대법원 판결

입력
199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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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순이 스캔들」로 결함 아버지역 제대로 수행못해”미국 영화감독 우디 앨런(57)와 여배우 미아패로(48)간의 자녀 양육권다툼이 패로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미 뉴욕주 대법원은 7일 앨런과 패로의 양육권소송에서 패로에게 양녀 딜런(7),양아들 모제스(15),친아들 세첼(5) 등 세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인정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쟁점은 7살난 양녀 딜런에 대한 앨런의 성추행 혐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앨런의 성추행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성추행이 없었다는 증거 역시 확실하지 않다』며 성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패로측 주장에 판정승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또 앨런을 「자기도취적이고 믿을 수 없으며 둔감한 사람」으로 규정,어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앨런과 또다른 양녀 순이 프레빈(22)과의 관계였다.

재판부는 앨런과 순이와의 연인관계가 다른 아이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결함을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앨런은 패로와 13년동안 동거했지만 정식 결론한 적이 없으며 순이가 동거녀의 양녀일뿐 자신과는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음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앨런의 행동을 아이들의 가족유대감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했다.<뉴욕 외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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