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환경·편익시설 완비/신도시·재개발 방식 민자유치/농수산부,정비법추진내년부터 완벽한 환경처리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을 갖춘 현대식 농어촌마을이 시범적으로 조성된다.
농림수산부는 8일 오폐수처리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을 완비한 현대식 농어촌마을을 내년부터 2010년까지 1개면당 1∼2개소씩 모두 2천개소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한계농지,유휴농지 및 유휴산지 등을 휴양농원과 전원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민자유치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농어촌정비법에 마련키로 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경지정리 등 생활기반 정비와 병행,신도시건설 또는 재개발방식으로 농어촌마을을 단계적으로 현대식마을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현대식 농어촌 마을은 1개 지구를 2만∼3만평에 1백∼3백호 규모로 하고 오폐수처리시설 및 생활편익시설까지 완비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우선 94년까지 농산기반 시설정비가 끝나고 생활기반시설이 마련된 시범 농어촌마을을 도별로 1∼2개소씩 건설하고 95∼97년에는 이를 전국 1백36개군으로 확대,군별로 1개소씩 시범마을을 조성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98년부터 2001년까지는 오지와 도서지방을 제외한 7백90개 면당 1개소씩,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1천2백57개 면당 1∼2개소씩 모두 2천개 가량의 현대식마을을 건설한다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어촌 정비구역내에서의 각종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 등의 완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담은 농어촌 정비법을 제정키로 했다.
◎귀농등 촉진위한 기반제공 목적/관련법 많아 조정과정 진통예상(해설)
농림수산부가 농어촌을 현대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신농정의 추진목표인 돌아오는 농어촌,경쟁력있는 농림수산업의 하부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
농어촌 주민들에게 전원도시와 같은 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생활기반시설에는 각종 편익·기반시설을 갖추게 되므로 농어촌도 도시와 같은 교육,문화,의료의 혜택을 받을수 있어 이농현상의 감소는 물론 귀농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이 소득보전적인 성격이 짙은 단순,개별적인 환경개선 작업이었다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의 농어촌정비사업은 종합적인 농어촌 취락 구조개선사업이라고 볼수가 있다.
농림수산부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농어촌정비법을 마련중에 있는데 ▲취락단위의 재구성 ▲농어촌정비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 ▲건축법상의 절차간소화 등에 대해 건설부와,지원예산 및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내무부와의 협의를 남기고 있으며 도시개발촉진법,오지개발촉진법과 현재 제정추진 중인 지역균형개발법과의 관계정립 등 많은 장애를 안고 있다.<박영기기자>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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