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외무부가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외빈 초청 접대계획을 허위로 작성,음식점 주인에게 특별판공비를 지급한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2억3천여만원을 조성해 이를 사무용품비·경조사비로 변태 집행한 사실을 적발,외무부에 주의조치했다.감사원은 또 경제기획원 일반감사에서 총무처가 특정업체와 93년도의 공무원 국외여행 항공권 구입계약을 추진하면서 부주의로 27억3천5백만원이나 비싸게 계약한 사실을 밝혀내 관계부처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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