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카드가 발매돼 경인고속도로 등 수도권 일부 고속도로에서 현금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도로공사가 8일 밝혔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경인,판교구리,신갈안산,영동고속도로(부곡영업소) 등으로 이들 고속도로 진입톨게이트에서 카드를 제시하고 요금을 정산하면 목적지 톨게이트에서 따로 통행권을 제시하지 않고 곧바로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고속도 카드는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등 5종이며,고속도 휴게소 시중은행 지점 도공 영업소 등에서 판매한다.<송태권기자>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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