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8일 대출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보험계약(일명 꺾기)에 대한 지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문책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보험감독원이 마련한 꺾기지도 기준에 따르면 꺾기는 보험사가 대출을 해준 달을 전후해 1개월안에 차주,배우자,직계존·비속의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월납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출금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납입방법이 비월납인 경우에도 월납으로 환산해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일시납(연납)의 경우에는 대출금의 12%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종업원 퇴직금의 사외적립 및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으로서 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되거나 종업원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보험계약,일반손해보험 등 선의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지도기준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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