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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운영 업체특혜/거액수뢰 공무원 영장/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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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운영 업체특혜/거액수뢰 공무원 영장/울산시

입력
199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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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정재락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노명선검사는 8일 울산지역 분뇨·정화조처리를 독점하는 경남도의회 의원으로부터 1천2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울산시 보사국장 김영옥씨(60·서기관)와 2천3백여만원을 받은 울산시의회 유재락의원(48)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92년 9월 경남도의회 권달천의원(54·구속)이 운영하는 울산위생,제2위생 등 8개 쓰레기·분뇨·정화조 처리업체가 수거료 등을 과다하게 받고 있어 울산시의회가 「정화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원만하게 해결해 주겠다』며 권씨로부터 1천2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울산시의회 유 의원은 정화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비리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모두 2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권씨가 운영하는 8개 업체로부터 압수한 경리장부에서 울산시 공무원 10여명이 50만∼5백만원씩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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