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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0인이상 업체 적용/실업급여 임금 45∼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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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0인이상 업체 적용/실업급여 임금 45∼50% 지급

입력
199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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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비용등 정부서 부담 검토/신경제 「노사부문」 정책협의회정부는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제12조 2항) 규정을 개정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 행사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정한 공공부문 노사관계법(가칭)을 내년중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9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용보험제의 적용범위를 10인 이상 사업장 및 근로자로 하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자영업자·일용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제외하고 10인 미만 사업장 및 근로자도 임의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96년부터 지급될 최초 실업급여는 실업발생전 임금의 45∼50% 수준으로 정하고 실업급여의 비용부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하며 정부는 관리운영비를 부담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94년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재해율이 높은 업종은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여성 고용확대와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내년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성차별 분쟁처리제도 등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및 산전·산후휴가 등 여성 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기혼여성 재고용제와 시간제근로제·탄력적 근로시간제·재택근로시간제·간호휴가제 등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근무제도를 개발하고 주부노동력을 주로 활용하는 가내수공업 형태의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96년중 가내근로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신경제 5개년 계획 노사관계부문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노사관계 재정립 방안 및 추진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에 추진할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93년 ▲노동관계법 개정 ▲공무원 노동3권 관련규정 마련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진흥법 제정 ▲산재근로자 장학기금조성

◇94년 ▲노동관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공부문 노사관계법(가칭) 제정 ▲남녀공용평등법 개정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대한 적용확대

◇95년 ▲산재보험효율체계 개편 ▲여성노동력 보호비용 분담 방안마련 ▲산재종합병원 건립(97년까지)

◇96년 ▲가내근로법 제정

◇97년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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