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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 무기선정 곳곳부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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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 무기선정 곳곳부정 소지

입력
199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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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종 도입에 결재과정 무려 60여곳/군수뇌부·중개상 밀착여부 포착 어려워감사원의 율곡감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무기체계 선정절차와 무기중개상들의 연계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차가 복잡한 만큼 곳곳에 로비침투 가능성이 많은 반면 책임질 사람은 없는 허점이 있다.

단계별로 여러 절차를 거치게 돼있어 겉으로는 잘 제도화돼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은 청와대나 국방부 수뇌부가 독단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아 의혹을 낳기 일쑤였다.

무기도입의 최종 결정까지는 결재도장이 60여개나 필요할 정도로 선정절차는 복잡하다.

무기체계의 선정과 도입은 ▲해당군부내의 소요제기 ▲합참전력기획부의 통합소요 검토 ▲국방부 전력계획관실과 획득개발국·사업조정관실의 심의 등을 1차로 거친다.

여기서 긍정적 판정을 받으면 무기체계 도입 및 전력화계획이 율곡계획에 반영되며 무기나 장비의 기종선정으로 구체화되려면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무기중개상들은 1단계인 이 과정에서부터 끼여든다. 이들은 무기구입 정보를 입수,해당무기 생산업체와 계약을 맺고 무기를 사용할 각군 실무자들과 접촉한다. 일단은 무기를 직접 사용하는 각군본부의 성능판단 여부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무기중개상들은 이어 「과학적 판정권」을 가진 ADD에 대해 집중적 로비를 벌인다.

ADD는 소요제기된 무기체계를 놓고 외국으로부터의 직도입,국내기술도입 또는 조립생산,국내 연구개발 등 세가지 가운데 어느것이 적합한가를 판단해 합참과 국방부 해당부서에 보고하므로 기술도입 생산을 하려는 업체나 직도입을 추진하는 중개상들에게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관이다.

1단계 과정을 거친 무기소요제기서는 무기체계획득 심의위원회와 전력증강위원회라는 고위정책결정자들의 여과과정을 거친다. 획득심의위는 국방부 제2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획득개발국장·군수국장 등 관련국장급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전력증강위원회는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군수본부장 등 본부장급(중장급) 9명으로 구성되며 획득심의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재검토,예산배정 여부를 결정한다.

전증위와 획득심의위는 무기체계선정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므로 무기중개상들의 집중적인 로비의 대상이 된다.

중개상들은 계약을 맺은 무기생산업체의 무기구매가 결정되면 구매량 등에 따라 커미션을 받는다.

국방부가 인정하는 커미션은 구매금액의 2% 또는 최고 4백만달러로 제한돼 있지만 공식적인 중개료일뿐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뭉칫돈」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중개수수료의 비율이 높아져 구매금액의 3∼5%에 이르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기로 이면계약하는데 거래규모가 크면 1%미만에 그칠 경우도 있다.

국방부가 88년부터 92년 9월 말까지 5년동안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무기구입 총액은 5조2천여억원으로 이중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공식발표된 금액만도 3백16억원이다. 실제 커미션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게 군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무기도입과 관련된 주무부서의 군 고위관계자들이 무기중개상과 짜고 무기가격을 비싸게 책정한뒤 이익을 나눠 먹는다는 얘기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같은 공생관계 때문에 무기중개상들은 평소 군 실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군 행사비용은 물론 개인생활비까지 대준다는 얘기가 있다.

무기중개상과 거래업체들의 국방부와 정치권에 대한 로비는 이처럼 깊숙하고 광범하다. 감사원이 얼마나 구조화된 비리를 밝혀낼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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