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개정안 이달중 입법예고교육부는 7일 빠르면 95학년도부터 인문계고교도 내신성적 만으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도록 고교신입생 선발방식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일임하는 내용의 교육법개정안을 마련,이달중 입법예고키로 했다.
현행 교육법에 의하면 고교신입생선발은 ▲선발고사 ▲선발고사+내신성적 등 2가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특례조항을 두고있다. 이에따라 현재 전국 대부분의 실업계고교는 특례조항에 의거,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뽑고있다.
교육부는 실업계고교뿐만 아니라 인문계를 비롯한 모든 고교가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할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개정안에 「내신성적에 의한 선발」 조항을 정식으로 삽입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고교입시에서 76만8천9백명 정원에 76만8천9백명이 지원,경쟁율이 1.06대1로 낮아 필기전형에 의한 선발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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