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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존­개발 “균형역점”/「신경제 토지제도 개선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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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존­개발 “균형역점”/「신경제 토지제도 개선안」 내용

입력
1993.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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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내 농림지 제한 폐지/개발가능지 현재 2.7배 확대/시중 「떠돌이 뭉칫돈」 투기재연 우려도7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 토지제도 개선안」은 가히 혁명적이라할 만큼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헌법이라 할 수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을 11년만에 전면 개편키로 했고 그동안 철벽같이 사수했던 수도권 정비시책도 9년만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기로 하는 등 전체적인 국토관리체계를 뿌리째 바꾸는 내용들이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문민 신정부의 출범 초기가 아니면 엄두도 못낼 「토지혁명」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이번 토지제도 개선안은 토지를 보는 정부 시각과 철학의 근본적인 수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선 보전 후 개발」 원칙하에 국토개발을 극력 억제해왔던 기본시각을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 선회한 결과다.

이에 따라 이번 토지제도 개선안은 각종 개발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지배적인 흐름을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용도지역을 개편함으로써 개발가능한 토지의 절대면적을 확충한 것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법이 본격 시행되면 국토중 개발용도의 토지면적 비중은 현재 15.6%에서 41.7%로 2.7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특히 국내 전체농지와 산지중 33.6%(78억4천만평)를 「준농림지역」으로 개편,개발가능 토지로 새로 편입시켜 각종 개발의 길을 열어놓기로 한 점은 광복이후 줄곧 견지해왔던 농지 및 산지 보호정책의 근간을 뒤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의 중심부인 수도권도 그간의 개발억제 일변도에서 각종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함으로써 개발가능한 토지가 대폭적으로 확충될 전망이다. 이와관련,한강수질 오염방지 및 남북관계 안보차원에서 개발을 극도로 규제했던 경기 동·북부지역에도 대규모 택지·관광지 등의 개발사업을 허용키로 한 점은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같은 개발용도 토지의 절대면적을 확충하면서 토지이용·개발과 관련한 각종 행위규제를 크게 풀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개선안에서 나타난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용도개편에 따라 새로 개발용도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행위규제를 현행 포지티브방식(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금지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해 기본적으로 개발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토지이용체계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농지와 산지중 비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준보전임지는 택지 관광단지 공업용지 등으로의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각종 행위제한을 사실상 폐지,도시적 수요의 새로운 공급기지로 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서 주목을 끄는 또다른 부분은 국토개발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점이다. 민간기업이 자기자본으로 공단 주택단지 교육 위락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복합단지나 도시개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분적으로 토지수용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공공개발은 정부 전유물이라는 지금까지의 발상 자체를 뒤엎는 실로 혁명적인 반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지역균형개발법을 새로 제정해 도단위 광역단위 특정지역단위의 3개 유형으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금과 특별회계를 신설,자금지원을 대폭 확충키로 한 것은 지방정책의 진일보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이 토지정책을 전면 수정키로 한 것은 현행 제도로는 개발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토를 보전위주로 관리,효율적인 개발·이용을 제약해온 결과 토지의 만성적인 공급부족 현상과 기업의 생산활동 및 국민생활 불편 등 각종 부작용이 악순환을 거듭해 국토개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게 정부측의 판단이다. 사실 택지 공장용지 등 도시적 토지수요는 그동안 경제개발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용토지 자원은 보전일변도의 경직된 정책으로 인해 거의 정체돼온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토지제도 개선안은 그 취지와는 달리 전국토의 투기장화와 거품경제를 재연시킬 가능성이 농후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개선안에 대해 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에 빠져 크나큰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토지의 가용면적을 절대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요를 충족시키고 땅값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단순논리에 치우치고 현실을 모르는 이상론』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과거 우리나라의 토지가격과 투기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더욱이 신정부 출범이후 통화과잉으로 뭉칫돈이 먹구름처럼 떠돌아 다니고 있는 점을 지적,경제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이번 용도지역 개편 등 토지규제 완화시책 및 금융실명제 등과 맞물려 또 한차례 광란적 투기가 일어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토지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방지책 강화방안도 이번에 내놓았지만 땅값 폭등과 투기는 순식간에 발생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게 속성』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가격 사이클상 앙등기에 오를 시점에 있는 마당에 왜 토지가격 변동을 부추길 소지가 다분한 위험한 정책을 급격히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탄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개선안이 기업활동 규제완화라는 작은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국가경제 전반을 그르치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정부 당국자들의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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