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토지제도 개선안/해설 5면·주요내용 9면정부는 도시지역내 농지·산지를 우선적으로 개발용도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에 대해 토지개발권·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국토이용관리체계를 11년만에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신경제 5개년 계획 토지제도 개선안」을 7일 확정·발표했다.
건설부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의 대구획화를 추진,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단위를 97년말까지 3천∼9천평 규모로 확대하고 사전 환지계획에 의한 농지집단화로 이 기간중 경지정리를 완료키로 했다.
이와관련,자경농민의 농지소유 상한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하고 생산자단체 및 농업자 생산업체 등도 농지소유를 허용키로 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휴양단지·주택·공업용지 등으로의 개발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산지이용 규제로 크게 완화,임야를 생산임지·공익임지·산업임지로 새로 분류해 산업임지는 택지 공장용지 등 도시적 용도개발을 허용하고 임야매매 증명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는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제외,임야매매 증명만으로도 거래를 허용하고 매매증명 발급대상 면적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그대신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임업 경영목적으로 산지를 매입한후 목적대로 사용치 않을 경우 강제대금을 부과키로 했다.
개선안은 또 국토개발에 민간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이 자기자본으로 주택 공단 위락 교육기능을 갖춘 복합단지 및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을 개발·조성하는 토지개발권과 이를 위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또 오는 9월까지 지역균형 개발법을 제정,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력산업 장려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지역균형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의 통합조정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그린벨트 단기대책으로 구역내 각종 생활 편익시설과 생업 관련시설의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 투기억제책의 일환으로 모든 토지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가격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앞으로 토지관련 세금의 증과방침에 따른 납세자 부담가중을 감안,종토세에 대해서도 물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땅소유자가 정부에 토지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제도의 도입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토지이용을 중복 규제하고 있는 각종 법률을 통폐합·정비하는 방안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토지관계제도 정비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같은 국토이용관리체계를 개선키 위해 현재 10개로 나눠져 있는 용도지역을 5개로 통폐합하고 수도권의 5개 권역도 2개로 단순화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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