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에 뛰어들어 파문을 일으켰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그의 일가가 비상장주식 매각과 관련해 올해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2백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이같은 액수는 국세청이 지난 91년부터 비상장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규모이다.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5월말까지 지난해분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받은 결과 정 명예회장의 일가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계열사의 비상장주식을 매각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2백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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