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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 통행료 인상/내달 12일부터/구간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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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 통행료 인상/내달 12일부터/구간별 4∼10%

입력
1993.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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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7일 경부고속도로 수원­청원간 노선 확장공사가 완공·개통됨에 따라 오는 7월12일부터 구간별 통행요금을 평균 4.0∼10.4% 올린다고 발표했다.고속도로 요금 산정규정에 따르면 노폭이 종전 4차선에 6∼8차선으로 확장된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할증률이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서울­대전간은 차종별로 통행료가 평균 9.1∼10.4% 인상되며 서울­대구간은 5.6∼6.3%,서울­부산간은 4.0∼4.6%가 각각 인상된다.

인상된 요금을 보면 승용차의 경우 서울­대전간 통행료가 현행 4천4백원에서 4천8백원으로 9.1%,서울­대구간은 8천원에서 8천5백원으로 6.3%,서울­부산간은 1만1천7백원에서 1만2천2백원으로 4.3%,서울­광주간은 8천7백원에서 9천3백원으로 6.9%가 각각 오른다.

건설부는 이같이 인상 조정된 요금을 7월12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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