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혐의확인땐 사법처리경찰은 6일 담합입찰 무면허시공 부실공사 등 건축부조리 전반에 대한 일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지방경찰청에 내린 지시에서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폭력배동원·담합·금품제공과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에 따른 비리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건축부조리사범에 대해 27일까지 일제수사를 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떡값수수에 의한 입찰가격 사전조작 ▲폭력배를 동원한 담합회유 또는 응찰포기 종용 ▲규격미달 건축재 사용으로 하자를 생기게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또 ▲부실한 종합건설회사와 인수계약을 맺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뒤 폭력으로 회사를 강취하는 행위 ▲무면허업자가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하는 행위 ▲허가 설계변경 중간검사 등 건축의 전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의 금품수수행위 등 비리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위해 부실공사 피해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펴는 한편 공사입찰장소에 수사관을 잠복시켜 현장에서 관련자를 검거키로 했다.
이와함께 담합행위 등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관련회사 경리장부 등도 압수,혐의사실을 밝혀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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