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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재단재산 78억원 불법유출/전 이사장 2명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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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재단재산 78억원 불법유출/전 이사장 2명 곧 소환

입력
199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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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전임 재단이사진의 재단재산 78억원 불법지출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형사3부(박재권 부장검사)는 6일 설립자이며 전 재단이사장인 백인엽씨(71)와 전 관선재단 이사장 심욱유씨(71·전 교육부차관) 등 전 재단이사 3명을 소환조사키로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은 이에따라 백씨와 전 재단이사 등 2∼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의뢰했다.

검찰에 의하면 백씨와 심씨 등은 사전에 공모,백씨가 88년 12월 재단을 상대로 법인기증금 78억원 반환청구소송을 내자 90년 8월 화해형식으로 백씨에게 돌려주기로 결의,90년 9월∼91년 12월 4차례에 걸쳐 법정화해금 62억9천여만원과 경과이자 1억2천만원을 불법 지출했다는 것.

검찰은 학교법인이 재산을 매도 또는 증여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전임이사들이 이를 어기고 재단재산의 지출을 결의,선인 학원재산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백씨는 지난 81년 검찰의 사학비리 일제단속에 적발돼 학교공금 등 7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사재 79억원을 선인학원에 기부하고 같은해 석방됐었다.

그러나 백씨는 6공들어 당시 재단헌납 의사를 밝힌 것은 강박분위기에 의한 것이었다며 법인기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선인학원 당시 재단이사회가 소송중 화해형식으로 78억원을 돌려주기로 결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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