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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보건과목 신설/당정합의/양호교사 정교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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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보건과목 신설/당정합의/양호교사 정교사 인정

입력
199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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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기능 강화/오는 9월 국회서 법령 개정정부와 민자당은 6일 학교 보건의 활성화를 위해 중고교 과목에 「보건교과」를 신설키로 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바꾸고 1·2급의 정교사로 인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양호실을 보건실로 개편,학교보건을 위한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학교보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교과를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적극 강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양호교사가 학교보건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으나 준교사의 자격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등 처우 등에 개선할 점이 많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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