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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4개 선거 95년 동시실시/민자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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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4개 선거 95년 동시실시/민자방침

입력
199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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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내 특위소집 관련법 개정/「기초·광역의원 임기통일」 검토민자당은 기초·광역 등 두차례의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4개 선거를 오는 95년 상반기중 동시에 실시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1백일 기념 기자회견서 밝힌대로 잇단 선거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기초·광역의회 의원선거와 기초·광역단체장 선거 등 4개 선거를 함께 실시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이들 선거의 통합실시 문제를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 등을 통해 야당측과 집중협의키로 하고 금주중 특위를 소집,관련법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민자당의 한 고위당국자는 『95년 이전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할 경우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국회의원선거·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 등 97년까지 각종 선거가 연쇄적으로 실시되게 된다』고 지적한뒤 『이들 선거가 모두 별개로 실시될 경우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최소한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 선거 만큼은 동시에 실시해 국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당내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법을 고치는 한편 정부측과 협의해 투개표 방법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대통령선거를 포괄하는 통합선거법을 제정,현재 종료기간이 각각 다른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의 임기를 통일시키는 특례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대선공약대로 오는 95년 상반기안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현재의 위법상태를 피하기 위해 일단 지방자치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개정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국회의원선거의 중간에 실시돼 선거실시 시기가 균형있게 조정되도록 하기 위해 95년에 선출되는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장에 한해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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