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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인근 수렵장/설치­불허 석달 “공방”/산림청 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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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인근 수렵장/설치­불허 석달 “공방”/산림청 환경처

입력
199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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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총기오발 우려/환경처/방사후 포획… 야생조수 “무관”/산림청지리산 국립공원인근 산림지역 8백10만여평에 상설 유료수렵장을 설치하는 문제로 환경처와 산림청간의 공방이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6일 환경청과 산림청·경남도 등에 의하면 경남도는 경남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일대 2천6백92㏊(8백10만여평)에 상설유료 수렵장을 설치,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매년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4개월동안 운영키로 했다.

환경처는 경남도가 지난 3월11일 산림청을 통해 이같은 고정수렵장설치 계획을 협의해오자 부산지방 환경청의 현지확인을 거쳐 생태계 교란·총기오발사고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4월10일 산림청에 반대의견을 통보했다.

환경처는 기백산·금원산이 포함된 이 지역이 자연녹지도 6∼7등급으로 수림이 양호하고 16종의 야생조수가 서식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지적,수렵기간의 마구잡이 포획과 총소리 등 소음으로 생태계가 교란될 위험성,수렵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물 건설로 인한 산림훼손,인근 지역주민 및 등산객들의 장기간 출입통제 등으로 인한 불편을 들어 수렵장 설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남도와 산림청은 이후 3차례나 재협의를 요구하는 등 수렵장 설치를 강행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산림청은 이 지역에 야생조수 사육장을 신설,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꿩 등 4종을 사육한뒤 수렵기간에 방사해 잡도록 하면 마구잡이 포획을 막을 수 있으며 현재 경남도가 운영하는 거제도 상설 유료수렵장의 경우 생태계 교란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환경처의 반대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산림청은 또 총기오발로 인한 피해는 경찰청 등 총기안전 관련기관과 협조해 처리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처는 4차협의 요청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소비·향락풍조를 근절하자는 마당에 일부 부유한 소수층을 위한 수렵장 설치는 정부정책과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다시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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