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국교생을 비롯해 유치원생까지도 과외교습소나 학원에서 국어·영어·수학 등 일반 교과목의 과외를 자유로이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원관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교육부가 했다고 한다.2세 교육을 위해 개혁하고 개선해야 할 난제들은 수 없이 많다. 그러한 핵심적 과제들을 풀기 위한 접근노력을 좀처럼 하는 것 같지 않던 교육부가 느닷없이 학원관계법령 개정 의지에 유독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엉뚱하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 교육문제 개선노력의 선후가 뒤바뀐게 아닌가해서 놀랍기도 하다.
학원관계법령 개정안에 비친 교육부의 의지는 「배울권리와 가르칠 권리를 제한하는 것부터가 비교육적」이라는 극히 원론적인 입장에 서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행정력이 아무리 단속을 해봤자 고교생 과외는 말할 것도 없고 초·중생과 유치원생까지도 「할 사람은 다하는 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과외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교육부의 법령 개정안은 적어도 우리 현실에 비춰볼 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그 부작용과 역기능이 훨씬 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초·중학생의 학원 과외가 결코 학습보충이나 소질의 조기 개발과는 거리가 먼 입시위주의 점수따기 공부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학원의 자유경쟁이 학원비를 낮추게 될 것이라는 논리는 억지다. 학원과외를 일반화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사교육비 총액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학원과외의 일반화는 국민의 기초·기본 교육기관인 초·중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해가 되면 됐지 득될게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기도 한다.
어린 2세들의 국·영·수 등 도구과목 교육수준은 현재로서도 교육 선진국들에 뒤지지 않는다. 그보다는 차라리 도덕과 윤리,그리고 인성개발 교육이 뒤지는게 큰 문제다. 학원과외가 이러한 전인교육을 대신해 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에 대한 학원과외 전면 개방이 가져올 긍정적 측면은 그리 많지가 않다. 현재의 불법과외를 합법화내지 현실인정을 해주며,관계공무원의 부정과 비리소재를 없애는 것과 학원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편의와 권익측면을 제외한다면,2세교육 자체에는 크게 도움될 것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초·중생 상대의 불법과외가 성행하는 판에 거기에 합법성까지 부여한다면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중·소도시까지 어린이 과외시장판이 될까 두렵다.
단속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전면 개방하겠다는 식의 행정포기는 곤란하다. 교육문제의 개혁과 개선은 본질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교육개혁 계획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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