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 부장검사)는 4일 국민당 서울 마포갑지구당 위원장 김재영 전 의원 등 4명이 정주영 전 국민당 대표(78)를 상대로 낸 대통령선거법 위반 고소사건과 관련,정 전 대표와 정몽준 김효열 정장현의원 및 박세용 김영일씨 등 14대 대통령선거 국민당선거대책본부 관계자 6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내주초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검찰은 이와함께 새한국당 김기선씨(39) 등 3명이 『정 전 대표가 새한국당과의 통합조건으로 이종찬대표에게 50억원을 주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사건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종찬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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