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국기원장 명의의 태권도 단증을 위조해 현역군인들은 상대로 위조단증을 팔아온 박찬민씨(40·서울 중구 초동 21의 1) 등 인쇄업자 9명을 사문서 위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태권도 집체교육에서 태권도 유단자(초단이상)는 면제를 해주고 휴가·외박 등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2월부터 태권도 단증을 얻으려는 현역군인 4백여명에게 1장당 5천∼3만원씩 받고 판매,지금까지 7백5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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