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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명령제/대출금 출자전환/투자회수 명령제

입력
199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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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정책 일부 백지화/내부거래 규제등 강화키로/「신경제」 공정거래부문 최종안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기업분할 명령제와 대출금의 출자전환,투자회수 명령제 도입 등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한 일련의 강력한 조치들이 전면 백지화됐다.★관련기사 5면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을 위한 공정거래부문 최종안에서 지난달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지침과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시했던 이같은 시책들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대신 내부거래 규제강화와 상호 채무보증 축소,상속증여세 강화 등을 통해 재벌의 소유분산과 경제력 집중억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재벌의 소유·경영의 분리문제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관련,증시상황을 보아가며 비공개 계열기업의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오는 95년에 무의결권 주식의 발행허용 한도를 현행 발행주식 50%에서 25%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을 통한 재벌총수의 변칙상속·증여행위를 막기 위해 93년부터 약 4천여개에 달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재산가의 자산변동상황을 별도로 중점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에 대해서는 총수나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및 가지급금의 취급을 금지시키고 자기 계열사에 대해서도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토지 등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산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오는 96∼97년에 그룹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의무화를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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