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무소서 대금회수/가명계좌 없애 추적 따돌려국내 카지노업체 해외사무소가 불법으로 외화를 입출금한 사실이 4일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본사 특별취재반이 지난 83년부터 90년까지 국내 카지노에서 수백억원을 날렸다는 재일동포사업가 K씨로부터 입수한 송금영수증 확인결과 드러났다.
현행 외환관리규정 제142조 2항은 해외사무소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활동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규정,해외사무소는 외화입출금 등 외환관련업무는 금지하고 있다.
K씨가 공개한 송금영수증에는 K씨가 지난 89년 8월9일 교포가 설립한 신용금고인 동경 상업은행측에 9천9백55만4천5백43엔을 동해은행 오사카지점 「213586」 당좌계좌에 입금토록 의뢰한 것으로 돼있다. 이 돈은 다시 모은행 오사카지점 「4028」 보통계좌에 입금,다치가와 기오씨에게 송금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또한 같은해 9월11일 같은 경로를 통해 4천8백62만6천7백35엔이 송금됐다.
K씨는 『당시 카지노에서 바카라게임을 하다 돈을 다 잃어 일본회사로 연락,1억엔과 5천만엔을 카지노 해외사무소 계좌에 입금토록 지시했다』며 『카지노에서 입금사실을 확인받은후 계속 게임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K씨는 또 『다치가와 기오는 가명계좌이며 1억엔이 9천만엔대로 떨어진 것은 은행간 송금수수료를 뗐기 때문』이라며 『90년초 재일동포 사업가들이 거액을 수시로 송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일본 사정당국이 외화반출 기미를 눈치챘고 내사에 착수하자 카지노 해외사무소들은 판촉사원들을 시켜 직접 돈을 받아가거나 아예 본인이 직접 사무소를 방문토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K씨가 공개한 송금영수증은 모두 30여장으로 일본 동해은행을 비롯,삼화은행 등을 통해 도박대금을 입금했으며 다치가와 기오라는 가명사용은 3번에 불과했다.
K씨는 이같은 방법을 사용,1회에 5천만∼2억엔을 추가로 입금,국내에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도박을 즐겼다.
K씨는 『카지노 해외사무소는 역으로 국내 카지노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회수했다』며 『가명계좌는 3∼4번 정도 사용한뒤 없애버려 철저히 자금추적을 따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카지노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최근 카지노 해외사무소는 불법 외화밀반출입이 문제되자 판촉사원들의 고객유치 및 도박자금 회수작업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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