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는 박준모검사는 3일 10만여명의 회원에게 단전호흡을 가르치면서 건강보조식품을 불법제조해 파고 무허가로 단학대학을 설립,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단학선원 원장 이승헌씨(41·서울 송파구 문정동 패밀리아파트 301동) 등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교육법위반·공연음란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90년 5월부터 서울 강남구 포이동 165의2에 단학선원을 차려놓고 식품제조허가를 받지않은채 「천화죽염」과 감초 생강가루 등을 섞어만든 「정충단」 등 건강보조식품 3천9백여병을 제조,전국 32개 선원지원을 통해 팔아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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