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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신고않은 50여 중기/재벌 위장분산 조사/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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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신고않은 50여 중기/재벌 위장분산 조사/공정위

입력
199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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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폴로산업 세계물산 희성금속공업 등 50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 30대 재벌그룹 계열사인데도 불구하고 비계열사로 위장분산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발표했다.주요 재벌그룹별 조사대상 기업은 ▲현대=아폴로산업 ▲삼성=대한정밀 ▲럭키금성=희성금속공업 한국엥겔하드 ▲대우=신한 세계물산 ▲선경=선경마그네틱 ▲한화=서울교통공사 제3석유판매 ▲대림=대림통상 성림기계 ▲기아=기산 ▲해태=합경 ▲미원=화영식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재벌그룹 총수의 친인천이나 퇴직 임직원들이 관리하는 사실상의 계열기업이면서도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계열기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약 50여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지난 1일부터 계열여부를 중점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정재용 독점관리국장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계열 편입을 회피하거나 계열분리를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이달말까지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를 벌여 위장여부를 가리고 제도상의 문제점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계열분리를 고의적으로 위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벌금부과와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인데 위장분리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규상의 제재조치를 최대한 감면해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계열분리 위장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은행감독원 등 관계기관 등과 전문가가 참가하는 「계열회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중점조사 대상은 ▲주주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친인척 임직원 비영리재단)인지의 여부 등 주주 현황 ▲임직원의 과거 이력 및 임원신임을 둘러싼 영향력 행사여부 ▲대여금 등 자금대차 및 지급보증관계 ▲주요생산품목의 매입·매출 관계 ▲대외광고 명함 등에서 기업집단 보고를 사용하는지 여부 ▲공장 및 사무실의 소유와 임대차관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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