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을 상주인구 30만명이상 도시에서 10만명이상 도시로 확대하고 교통유발 부담금을 올리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와 전주 울산 포항 마산 청주 등 5개 중심도시에만 부과했던 교통유발부담금을 8일부터 30만이상 도시로 확대하고 10만이상 30만명 미만의 도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경우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인 단위부담금을 현행 3.3㎡당 1천원에서 1㎡당 3백50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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