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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환자 정부 진료비/체불누적액 7백여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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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환자 정부 진료비/체불누적액 7백여억

입력
199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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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병원 저소득층기피 부작용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정부의 진료비적체가 갈수록 심해져 주로 저소득층인 이들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보사부가 3일 밝힌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적체현황」에 의하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보호환자진료비 체불액은 90년 1백56억원,91년 2백44억원,92년 5백30억원 등 매년 2배가량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누적액도 현재 7백여억원에 이른다.

이에따라 일선병의원에서 의료보호환자 진료기관의 지정을 기피하거나 진료를 꺼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의료보호환자가 전체환자의 80% 이상인 정신과병원의 경우 진료비 체불에 따른 운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병원들은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거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저소득층 진료를 위한 의료보호제도가 제구실을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보사부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보호 예산이 거의 동결된 상태에서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는 매년 2배가량 증가하고 있어 체불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내년에도 의료보호 예산이 동결될 경우 체불액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료보호제도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국민의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진료비를 국가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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