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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회명단유포 물의/백승도대령 근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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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회명단유포 물의/백승도대령 근신처분

입력
199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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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중앙 징계심의위원회(위원장 곽동도 육군 동원 참모부장)는 3일 하나회명단을 유포한 백승도대령(42·육사31기)을 명예훼손,군풍기위반으로 근신15일 징계조치했다.육군은 『백 대령이 이 문서를 유포,군기강문란을 초래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지만 동기의 순수성과 자수한 점 등을 고려,근신15일의 징계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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