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약협회(회장 김재전)는 3일 일간지에 의원광고를 낸 신학철씨(40·서울 노원구 상계동 신 피부비뇨기과 의원장) 등 의원원장 2명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개월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의협에 의하면 신씨 등은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일간지에 「문신을 흉터없이 제거가능」,「초음파 지방 흡입술에 의한 비만치료」란 제목의 광고를 게재,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번 징계는 5월부터 의협이 실시중인 의료계 자율정화운동 이후 첫 징계조치로 강제성은 없으나 신씨 등은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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