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김규한검사장)는 2일 교육부가 추가발표한 대입부정·부당입학생 학부모 7백81명과 감사원이 적발한 부정특례입학생 학부모 59명 등 8백40명중 1백명을 조사대상자로 분류,서울 부산 대구 수원 등 해당지검별로 수사토록 지시했다.검찰은 교육부가 추가 발표한 7백81명중 공소시효가 끝난 4백54명과 이미 사법처리된 2백86명 등 7백40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대상자중 ▲금품을 주었거나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성적을 변조,부정입학한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들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대검이 일선지검에 통보한 교육부 추가적발자중 조사대상 학부모는 대학별로 ▲동덕여대 2명 ▲고려대 2명 ▲건국대 1명 ▲광운대 4명 ▲한국체육대 2명 ▲서울보건전문대 2명 ▲부산 신학대 4명 ▲대구공업전문대 19명 ▲원광대 2명 ▲전주대 3명 등이다.
감사원이 적발한 59명의 부정·특례입학생 학부모중 해외체류 증명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된 학부모는 대학별로 ▲연세대 5명 ▲이화여대 3명 ▲고려대,한국외국어대,중앙대,한양대,숙명여대,서강대 각 1명이다.
또 산업체 재직증명서를 허위작성해 부정입학한 경우는 ▲숙명여대 10명 ▲단국대,한남대,성균관대 각 2명 ▲동국대,동아대,영남대,계성대 각 1명 ▲서경대 9명 ▲경기대 6명 ▲조선대 4명 ▲대전대·숭실대 각 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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