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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과표/공시지가 수준 인상/당정 내년초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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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과표/공시지가 수준 인상/당정 내년초 세법 개정

입력
199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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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일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처리키로 했다.당정은 그러나 급격한 세금증가에 수반될 조세저항·지역간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감안,개정안에 경과규정을 두어 연간 세금증가율을 30%선에서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 경제특위 조세·재정소위(위원장 나오연)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재무·내무부 관계자들과 가진 당정회의에서 세제계획 실천방안을 논의,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또 95년이후 과표가 현실화되고 보유과세 중심의 종합토지세가 부동산 투기억제 역할을 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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