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도권 정비법 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도권 정비법 개정안 주요내용

입력
1993.06.03 00:00
0 0

◎건물취득·임차규제 공공물도 대상/직원 3백명 넘는 공장 신·증설 금지/과밀억제/공단 조성면적 12만평 이하로 확대/30만평이상 택지 심의통과땐 허용/성장관리2일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수도권의 각종 규제시책이 크게 바뀌게 됐다. 그 내용을 알아본다.

△상업용 건축규제=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물 신·증축은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같은 물리적 규제방식을 폐지하고 그 대신 과밀부담금제도를 도입했다. 과밀억제권역중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의 업무·판매 등 상업용 건물에 대해 건물 신·증축 허가시에 한번 과밀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부담금은 지가와 건축비를 합한 총건립비의 10% 범위내에서 지역별로 차등을 둘 방침.

△공장입지=과밀억제권역에서는 종업원 3백명 이상,자본금 1백20억원 이상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금지하고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내에서는 중소규모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비공업지역에 산재한 공장과 무등록 공장이 공업지역으로 이전·조업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업지역에서도 아파트형 공장에 한해 영세한 신규공장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공단내에서는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비도시형 공장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적제한도 철폐했다. 공단이외의 지역에선 도시형 공장의 경우 개별입지를 허용하고 비도시형 공장이라도 수출액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0%가 넘으면 증설을 가능케 했다. 또 공단조성 허용면적을 현행 시·군당 2만∼5만평 이내에서 12만평 이하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총량규제방식을 도입,각 시군별로 공장입지가 가능한 총면적을 할당,지역별 기간별로 이 할당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대학=현행대로 대학 신설을 불허하고 학생증원도 엄격히 규제,92∼95년중에는 이공계 정원을 연간 2천명(전국 증원분의 40% 수준) 이내로 억제하고 오는 96년부터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 전국 증원분의 20% 이내로 증원을 더욱 억제키로 했다. 또한 현재는 수도권내 대학이 수도권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내에서도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공공기관=수도권 입지가 필수적이 아닌 시험·연구·연수기관에 대해서는 신·증축,건물취득뿐 아니라 건물임차도 규제하고 공공청사에 대해서도 현행 물리적 규제방식에 더해 과밀부담금을 병행,수도권 입지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대전으로의 이전을 추진중인 11개의 청급 기관외에 앞으로 추가 이전계획을 마련할 계획.

△택지 및 관광지 개발규제=현행 자연보전·개발유보권역에 대해 최고 5만평 이상의 택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을 불허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30만평이내까지는 정부가 개발을 규제하지 않도록 했다. 30만평이 넘더라도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통과가 되면 가능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규모제한이 철폐될 전망이다. 단 30만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일 때는 도로 용수 환경시설 등 관련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토록 했다.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기능=심의위는 앞으로 주요 정책사항만 다루고 공공청사 신·증축,대규모 개발사업 등 개발 안건 심의는 산하 실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했다.<송태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