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체류… 신병확보책 없어 고심또 다른 「표적수사」로 불려지고 있는 포항제철 전 명예회장 박태준씨(66)에 대한 검찰 수사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수뢰·횡령 등 혐의로 고발받아 수사중인 검찰은 지금까지 국세청의 조사자료만으로도 박 전 회장을 사법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현재 박 전 회장이 일본에 체류중인데다 입원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신병확보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는 범죄인 인도협정이나 사법 공조조약 등이 체결돼있지 않은 상태여서 주변인물의 설득을 통한 본인의 자진 귀국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 경우라도 검찰 수사결과 엄청난 범법 사실이 드러나 사전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경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일본과의 외교경로를 통한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신병인도에 어느정도 협조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은 그러나 굳이 박 전 회장의 진술을 받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찾아낸 기본적인 수뢰·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자료와 회사 간부·경리담당 등의 참고인조사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현재 검찰에 접수된 국세청의 주요 고발내용은 박 전 회장이 지난 88년부터 90년까지 32개 계열사와 47개 협력회사로부터 56억원의 뇌물을 받아 부동산 등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포철은 대표적인 정부관리업체로 그 간부 직원에게는 뇌물죄가 적용된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뇌물수수혐의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박 전 회장이 받은 돈중 일부는 기술개발비·회사기밀비 등으로 써야 하는데도 개인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횡령혐의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수뢰액수가 한사람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을 받은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될 전망인데 이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박 전 회장 개인의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탈세액수가 연간 5억원 이상이면 역시 특가법상의 탈세혐의가 추가되고 그 액수의 2∼5배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검찰 수사에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소문이 나도는 박 전 회장의 비자금이 어느정도까지 파헤쳐질까 하는 점이다.
이 부분은 국세청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박 전 회장의 수뢰·횡령혐의 조사과정서 자연스레 드러날 수 밖에 없는 비자금의 조성규모 및 사용내역을 캘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될 경우 지난해 총선·대선을 전후해 정치권으로 흘러갔을 자금도 어느 정도인지,재산해외도피는 없었는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홍윤오기자>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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