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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대비 경쟁력 제고 초점/신경제 산업발전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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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대비 경쟁력 제고 초점/신경제 산업발전안 주요내용

입력
199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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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아닌 업종 중심으로 전문화/상공부 일괄 주관… 경영혁신 추구1일 상공자원부가 확정,발표한 「주력업종」제도는 한마디로 말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대기업의 전문·대형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특히 이번 주력업종제도는 산업정책의 주무부처인 상공부가 주력업종 신청에서부터 최종 선정까지 도맡게 돼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상공부가 담당케 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대기업 정책은 여신관리 등 금융차원에서 비정상적으로 주도해왔는데 모처럼만에 산업정책의 영역으로 제 위치를 되찾은 것이다. 지난 91년부터 시행돼온 여신관리제도상 「주력업체」 제도는 주로 대기업의 은행대출 독점을 억제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둬 개별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에 그리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동안 국내 재벌들은 정부가 금융 등 가용재원을 몰아주고 국내 시장의 개방을 막아주는 과잉보호 속에서 「골목대장」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중소기업형 업종에까지 마구잡이로 문어발 확장을 되풀이,상위 10대 재벌은 평균 11개 업종에 걸쳐 잡다한 계열사를 갖는 기형적 업종다각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가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의 한계에 부딪치면서 주요 업종별로 국내 시장을 독점중인 재벌계열 대기업의 경영혁신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산업구조상 재벌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없이 개별산업이나 국가전체적인 경쟁력 제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

국내 재벌 대기업의 실력을 국제무대에 얹어놓고 냉정히 따져보면 조그마한 중소기업 규모에도 미달할 정도로 초라한 것이다.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은 지난해 그룹 계열사의 전체 매출규모가 37조6천억원 수준이고 국내 최대 전자업체인 삼성전자는 6조1천억원 정도다. 반면 삼성계열 기업이 맞붙어 경쟁해야 하는 일본 전자업체 마쓰시타는 90년 매출이 27조1천억원,중공업 업체인 미국 GE(제너럴 일렉트릭)는 90년 무려 41조3천억원의 매출을 과시했다. 고래와 새우의 대결이나 마찬가지다.

이같은 국내외 여건을 감안,재벌기업이 스스로 대응토록 유도한 정책시도는 그동안 적지 않았다. 지난 91년 시행된 여신관리제도상 주력업체 제도는 그룹별로 3∼4개씩 주력업체를 은행 대출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켜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 하지만 국내 재벌들은 계열기업 가운데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보다 자금소요가 큰 업체 위주로 주력업체를 신청,당국의 업종전문화 의도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상공부는 주력업체 제도가 업체 중심으로 운영돼 주력업종 육성을 유도하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업종에 가전,산전,반도체,통신기기 등 수많은 세부업종이 있는 현실에서 가전 또는 반도체 업체만 주력업체로 지정받으면 다른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는 분석이다. 최근 산업계는 기계와 전자가 융합한 메카트로닉스 등 산업 및 기술간 융합현상이 광범위하게 일고 있다. 기계 또는 전자 둘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 비현실적인 선택을 주력업체제도가 강요한 셈인 것이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나 재벌의 비관련 업종다각화를 막고 계열기업간 독립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문어발 확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형태여서 소극적 의미의 업종전문화 유도장치로 그 정책효과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는 결정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최근 우리 경제의 침체양상,구조적인 경쟁력 약화,발등에 닥친 국내시장 개방 등을 감안할 때 소수 유망업종에서 세계 일류수준의 대형화된 전문기업을 하루 빨리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공부는 주력업종제도는 종전의 주력업체보다 재벌그룹 입장에서 훨씬 선택의 폭이 넓어 보다 탄력적인 적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종분류를 21개로 크게 분류해 이중 1∼3개 업종을 재벌그룹이 자율 선택한뒤 주력업종에 속한 계열기업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주력기업으로 신청케 한다는 것이다.

주력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기술개발자금 지원,공업지역 선택 등에서 광범위한 우대조치가 주어질 예정이므로 국내의 한정된 재원여건상 주력업체가 아닌 기업은 상대적인 불이익이 불가피해질 것이 확실하다.

상공부 관계자는 『업종 전문화를 위한 신경제의 기본 원칙이 제시됐으니 이제 공은 정부에서 기업측에 넘어간 셈』이라고 말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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