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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피고인 제기/위헌심판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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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피고인 제기/위헌심판 신청 기각

입력
199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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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31일 대통령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국민당 대표 정주영피고인(78)이 지난 4월27일 제기한 대선법 60조 2항 등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 피고인은 대선법 60조 2항 「직업적 단체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조항이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알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기소후 6개월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대선법 규정에 따라 8월5일까지 1심이 끝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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