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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노린 이씨사기극” 규정/「경우회사건」 경찰수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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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노린 이씨사기극” 규정/「경우회사건」 경찰수사 방향

입력
199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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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과다계상 남씨 끌어들여/경찰간부 유착·80억명목등 근본의혹 여전경우회의 기흥골프장 변칙양도사건은 결국 「퇴직경찰의 복지후생단체인 경우회 소유의 골프장을 통째로 삼키려한 건설업자의 사기극」으로 귀착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경우회 및 경찰간부들과 건설업자와의 유착의혹,나아가 경우회의 사업추진과정자체의 문제점 등이 명쾌히 밝혀지지 못할경우 경찰수사는 축소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전직경찰관 몇몇을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그간 경우회에 쏟아진 의혹의 시선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주체이자 장래의 경우회원들이기도 한 경찰은 31일 자진출두한 남택범씨(58)를 상대로 한 조사결과가,남씨는 당초 경우회와 골프장주식을 반반씩 소유하고 있던 이상달씨(54)로부터 경영참여를 권유받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경우회는 전 치안감 옥기진씨(63)를 앞세운 이씨에게 속아 경영권을 빼앗긴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시발점이된 경찰감사결과 드러났던 1백20여억원의 공사비 과다계상은 건설업자의 통상적 속임수일뿐 아니라 이를 이유로 자금난을 내세워 남씨를 끌어들이고 지분을 3분의 2로 늘려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수법이었다는 것이다.

경찰수사의 초점이 되것은 92년 9월21일 경우회와 이씨,남씨간에 맺어진 2차계약이다. 이 계약에서 남씨는 평소 거래관계가 있었던 이씨의 권유로 공사대금 조달을 조건으로 참여하면서 경우회,이씨와 똑같이 3분의 1 지분을 갖게된다. 이씨와 남씨의 지분을 합할경우 전체지분의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원소유자인 경우회의 경영권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씨가 남씨를 끌어들이기 위해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미고 자재구입비를 턱없이 높게 책정,공사가,자금난에 빠졌다는 구실을 만든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현장 감리결과 요자형의 땅에 연못을 만든다며 발파작업비용을 책정해놓는 등 명백한 몇몇 허위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계약 체결직후인 89년 4월 설립된 골프장운영회사 삼남개발의 공동대표이자 경우회이사인 옥씨는 이씨와 공모,남씨의 경영참여에 의구심을 품는 경우회·경찰관계자들을 특유의 논리로 설득한 업무상배임혐의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옥씨는 지난해 경우회 대의원총회에서 경영권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이씨가 남씨와 야합,경영권을 뺏어갈 것이 우려된다면 경우회가 남씨와 야합하면 되지 않느냐』는 기묘한 논리를 펴 다른 사안들과 함께 어물쩍 남씨의 경영참여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수사 방향은 이 정도이지만 이번사건을 둘러싼 근본적 의혹은 여전히 남게된다. 우선 이씨가 1차 계약때 경영참여 대가로 경우회에 주기로 했다가 지난해에야 자신의 동의가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 수탁어음의 형식으로 넘겨준 60억원과 남씨가 2차계약때 경우회에 넘겨준 20억원을 합한 80억원의 성격이다.

애당초 무일푼으로 시작한 경우회가 이 돈을 받은 명목이 없다는 점에서 사업참여에 대한 로비자금성격의 뒷돈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경찰감사관계자 조차 『유례가 없는 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돈의 성격규정에 따라서는 당시 경우회 관계자·감독기관인 경찰관계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

이씨가 자신의 혐의없음을 강변하면서 이번사건을 「전·현직경찰간부들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한 것도 이런시각에서 볼때 일면타당성을 가진다.

이번사건으로 망연해하는 경우회원들의 위상회복도 이런 의혹들이 명백하게 규명될 때 가능할 것이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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