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이진영 부장판사)는 31일 1년여동안 법정공방을 벌여온 한화그룹 김승연회장(41)과 김 회장의 친동생 김호연 빙그레회장(38)간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들형제의 어머니 강태숙씨(66)와 누나 김영혜씨(45)가 3차례나 증언을 거부함에 따라 이들 모녀를 강제구인키로 결정.재판부는 이날 열린 7차 공판에서 『원고 호연씨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강씨모녀의 증언없이는 재판진행이 어렵다』며 이들 모녀를 강제구인키로 하고 이를 통고.
호연씨는 『아버지 김종희씨(81년작고)의 유산에 대해 형 승연씨가 가족들과 협의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며 지난해 4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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