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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56억원은 부동산 구입사용”/대구 국세청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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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56억원은 부동산 구입사용”/대구 국세청장 일문일답

입력
199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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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외 임원 세무조사 안해이날 포철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최병윤 대구지방 국세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철 세무조사와 관련된 추징세액은 모두 얼마인가.

▲포철과 제철학원,계열사 및 협력사에 대한 법인세 추징액이 7백30억원,박태준 전 회장 개인에 대한 증여세 추징액이 63억원으로 모두 7백93억원이다. 법인세 탈루부분은 원칙적으로 90사업연도분이며 결산항목에 따라서는 타사업연도와 연결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

­박 전 회장 개인에게 계열사 및 협력사가 지급한 부정한 사례금은 얼마인가.

▲지난 88년부터 90년 사이에 모두 32개사에서 56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회장이 계열사 및 협력사 이외에 포철 본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지는 않았나.

▲포철 본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는 찾지 못했다.

­박 전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언제 이루어지나.

▲오늘(31일) 상오 대구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박 전 회장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

▲횡령 및 수뢰혐의가 될 것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포철 등 공기업의 과장 이상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경우 공무원과 똑같이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

­박 전 회장이 받은 56억원의 자금 사용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가 등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용도는 없었나.

▲밝혀진 것이 없다. 박 전 회장 개인에 대한 조사는 포철에 대한 일반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일부 혐의사실이 나타나,보유부동산의 구입자금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자금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박 전 회장이외에 포철 임직원들의 경우 박씨와 같은 수뢰나 변칙증여혐의가 없었나.

▲모두 조사할 수는 없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만 조사했다.

­정기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아닌가.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개인의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조치를 한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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