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뒤늦은 법개정 추진에/한의학계·학생들 “미봉책” 반발보사부의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에 반대하는 집단 수업거부로 9개 한의대생 3천여명이 대량 유급사태에 직면,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대학의 정확한 수업일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법정수업 일수에 미달하면 전원 유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주초에 정상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량유급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한방의료인력의 1년간 공급중단에 따른 의료업무 차질과 한의대 정원동결로 인한 수험생피해가 예상된다.
사태가 악화되자 보사부는 31일 최수병차관 강영선 교육부 대학학사심의과 김광호 경희대 한의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대 수업정상화대책 회의」를 갖고 약사법개정을 추진,약사의 한약 조제여부 등을 새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가 제시한 약사법 개정카드는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약사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의사가 없다」던 기본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이다.
보사부의 대책은 이미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그대로 두고 약사의 한방조제 허용여부를 의약분업이라는 대원칙아래 다루도록 함으로써 개정약사법 시행규칙의 철폐불가라는 명분을 살리면서 한의대생들에게도 명분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특히 이해 당사자인 의사 한의사 약사로 구성된 법개정추진 위원회가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전문 영역을 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의대생을 비롯한 한의학계는 보사부의 대책이 약사의 한약조제금지요구와는 거리가 먼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조정도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보사부는 올1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약국에는 재래식이외의 약장을 두어야 한다」는 민감한 조항의 삭제를 간부회의에서조차 토의하지 않을 정도로 소홀히 다뤄왔다.
또 한의대생과 한의사들의 집단시위가 계속되는데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5월초 발표한 「한방의료발전 방안도 사태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사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며 사태확산 방조자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에 종사하겠다는 한의대생들이 주장관철을 위해 대량 유급도 불사하겠다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일부 학부모들까지 동조하는 것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다.<강진순기자>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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