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민원실에 검사를 배치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즉시 주임검사를 지정,조사케하는 「고소·고발인 즉일조사제」를 1일부터 실시한다.서울지검은 이를위해 청사 지하1층 110호에 민원담당검사실을 설치·운영하고 상담전용전화 (536)4545도 개설했다.
서울지검은 지금까지 민원실에 상담요원을 배치해왔으나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송무부 임창진검사 등 중견검사 2명을 민원담당검사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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