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관련법등 7개법 개정/2백17개 서비스업 3단계 연차개방/신경제 통상·국제화 부문 계획정부는 31일 탈냉전 경제외교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군·안기부·경찰 등 비경제분야 인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온 현행 재외공관 주재관제도를 바꿔 경제부처 파견관 수를 대폭 늘릴 수 있게 개편하는 방안을 외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검역·형식승인 관련규정이 국제기준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약사법·공산품 품질관리법 등 46개 수입관련 개별법들을 내년중 전면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술개발 분위기의 확산과 선진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저작권법,반도체집적회로 설치법,관세법 등 4개 법과 내년중 특허법,상표법,의장법 등 모두 7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신경제 계획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영태 경제기획원 차관,박영철 금융연구원장)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경제 5개년계획 대외통상 및 국제화부문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93∼97년) 기간중 실효성 있는 대외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서적출판·우편물송달·신용판매금융 등 모두 2백17개 서비스 업종에 대해 3단계 연차 개방계획을 내달말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6년 서방선진국의 경제협의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정식 가입한다는 목표아래 내년부터 26개 산하위원회부터 가입교섭에 착수하는 한편,OECD규정에 국내 제도를 일치시킬 수 있게 서비스·금융·자본거래 분야 등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인 자유화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외국인투자가 제한된 2백74개 전업종을 대상으로 개방예시 5개년계획(93∼97년)을 내달중 마련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외자도입법을 개정,외국인투자를 「원칙신고 예외허가」 체제의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