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시위」 국민기대에 어긋나/“한총련 실정법위반 혼란야기”정부가 최근 한국 대학총학생회 연합(한총련) 출범식을 전후한 대학생들의 과격시위에 대해 강경대응키로 한것은 이같은 폭력시위가 실정법을 위반,사회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문민정부를 맞아 보다 건전하고 성숙된 시위문화를 기대하는 국민정서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과 경찰은 문민정부출범이후 그동안 이른바 「신공안」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수배조치를 해제하거나 몇차례의 학생시위 등에 대해 유화적인 대응자세를 보여온 게 사실이다.
즉 과거 모든 시위·집회에 대해 강경대응으로 일관해온 행태가 장기적 안목으로 볼때 실효를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마찰을 빚게 됐다고 판단,새정부 출범과 함께 이를 자제함으로써 새로운 시위문화 정착을 유도하려 했었다.
이에 따라 수배중이던 공안사범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수배해제 조치가 취해졌고 학원·재야측도 평화적인 집회·시위로 화답,지난 4월 고 강경대군 추모식에서부터 5·3인천사태 기념식,5·17,5·18집회 등에 이르기까지 「무석무탄」의 비교적 평화로운 시위양상이 자리잡아가는듯 했다.
그러나 「12·12」와 「5·18」에 관한 김영삼대통령의 특별담화발표후부터 「전두환·노태우 체포결사대」가 조직돼 서울 연희동 두 전 대통령사저 부근서 산발적 과격시위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27∼29일의 한총련 출범식에서는 도로점거·투석·쇠파이프난무 등 과거의 폭력시위 양상이 다시 등장했고 이에대한 경찰의 최루탄발사 등 강경진압도 함께 재현됐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번 한총련 출범식행사와 관련,크게 4가지의 대응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첫째 준법집회를 약속했다가 이를 어긴 한총련 집행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둘째 지난29일 상오 8시20분부터 2시간여동안 경찰측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측이 북경의 북한조선학생위원회 부위원장 허창근씨와 범민련 북측본부 사무총장 임민석씨 등과 전화통화를 한 행위를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통신연락)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가두시위과정에서 학생들이 전경들을 붙잡아 장비를 탈취,소각시키고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97명이 부상을 입게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폭력행위로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학생들이 사전에 한마디 언질도 없이 출범식후 연희동에서 시위를 벌인 행위도 본래 모임성격과는 관계없는 불법행위로 보고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강경대응조치가 그동안 취해온 「신공안」 정책을 전면 수정한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적벌한 절차를 거친 평화적 준법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보장하고 보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홍윤오기자>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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