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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상설화·의결권 부여/대법/판사임용·직급제도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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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상설화·의결권 부여/대법/판사임용·직급제도등 개선

입력
199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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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 법원장회의… 사법부 개혁안 확정대법원은 오는 6월7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법관회의의 상설기구화 및 부분적 의결권부여,법관직급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사법부 개혁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김덕주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는 지난 3일의 전국법원장회의 이후 사법부 안팎에서 제기된 사법부 개혁방안을 집중 검토,이번 법원장회의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 정리한 사법부 개혁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직급별 판사회의와 재야법조계 등에서 제기된 개혁방안중 ▲법관회의의 실질적 민주화와 일부의 결권부여 ▲판사순환 근무제 원칙확립 ▲대법원 인사위원회 운영개선 등 7∼8개 개혁방안을 수렴,시행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대법원은 지나치게 경직된 법관직급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인식,법관직제도를 법관임용제도 개선과 병행해 중장기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은 현재 판사,지법 부장판사,고법 부장판사,지법원장,고법원장,대법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법관 직급제도가 인사적체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에 따라 법관이 원하면 평판사로 정년까지 재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밖에 법관 및 법원직원의 사건청탁·알선금지와 비위공무원의 형사고발 등을 규정한 「사법부 윤리강령」도 이번 법원장 회의의 논의를 거쳐 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규제,전관예우 풍토개선 및 법관회의의 시험적 운영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부의 체질을 전향적으로 개선하는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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