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개입·장외쟁의 금지」 삭제/상급단체 한해 복수노조 허용/「토 격주 휴무」 변형근로시간제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추진중인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제3자개입금지 및 사업장 밖에서의 쟁의행위 금지조항을 삭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2면
정부는 또 최근 ILO(국제노동기구)의 시정권고를 받은 복수노조금지조항을 수정 보완해 상급단체에 한해 복수노조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이와함게 토요일 격주 휴무제 실시를 위해 현행 법정 근로시간 주 4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변형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노조비의 상한선(임금의 2%)도 철폐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노·사·공익 대표로 구성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의 최종시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나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정부가 노동운동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조항은 정비하겠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사문화됐거나 노동계로부터 그동안 개정요구가 심했던 제3자 개입금지규정 등은 삭제하고 사업장 밖에서의 쟁의행위 금지규정도 민주화 추세에 맞춰 개정,일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업구조도화에 따른 유휴인력 흡수를 위해 시간제 근로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변형 근로시간제를 도입,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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