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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간부 검거령/의장등 2명 보안법 위반/사전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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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간부 검거령/의장등 2명 보안법 위반/사전영장 방침

입력
199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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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이범관 부장검사)는 30일 한총련이 지난 29일 국제전화를 통해 북한·해외대표들과 벌인「제1차 조국통일범민족 청년학생연합 공동의장단회의」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의장 김재용군(한양대 총학생회장)과 조국통일 추진위 위원장 김병삼군(연세대 총학생회장)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한총련 폐막제후 가진 대행진에서 당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대규모 격렬집회를 주도하고 연희동 일대에서 5·18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한 학생대표도 구속키로했다.

검찰관계자는 『문민정부 출범이래 시국사범 등에 대한 수배해제 등 민주화 조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당초의 평화시위 약속을 어기고 경찰의 장비를 탈취하는 등 불법과격 시위를 벌여 책임자들을 처벌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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